문화환경건설연구소

수질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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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관리업

수질관련사업오수처리시설 관리업
시설물의 건축주는 오수처리시설을 사용할 경우 최종으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대행하여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오수처리시설이 법적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수질관리 기술인이 기계 장치의 작동을 점검하고 미생물의 생육 조건을 살펴봄으로써 정상적인 작동이 되도록 주 1회 순회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